정보공개제도의 개념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이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,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
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
- 국민의 알권리 보장
-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
-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
- 국민의 권익보호
근거법령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(2013.8.6. 공포)
- 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(2013.11.13. 공포)
-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시행규칙 (2013.11.20. 공포)
정보공개청구권자
- 대한민국 모든 국민(법인, 단체 포함)
- 외국인
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
-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정보공개 청구
- 청구인은 공공기관에 우편·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을 통해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